[내용]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때 제출했던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민원외 내용에 따라 청원서와 소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소지는 삼척부(三陟府) 부내면(府內面) 공천유사(公薦有司) 박문극(朴文極)이 삼척성주(三陟城主)에게 낸 소지(所志)로 본면(本面) 양지유사(量地有司)가 전답행양시(田畓行量時) 임의로 천단(擅斷)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2119
소지(所志)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99 / 000
상세설명
[내용]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때 제출했던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민원외 내용에 따라 청원서와 소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소지는 삼척부(三陟府) 근덕면(近德面) 추천(楸川)에 거주하는 김우옥(金禹玉)이 강원도주(江原道主)에게 낸 소지(所志)로 원덕면(遠德面)에 거주하는 이재권(李在權)이 본인의 선산(先山)에 투장(偸葬)을 행하자 이를 고(告)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2118
상서(上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98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삼척군(三陟君) 견박면(見朴面) 단곡동(丹谷洞)에 거주하는 유생(儒生) 심진하(沈鎭河)가 삼척성주(三陟城主)에게 낸 상서(上書)로 대묘(大墓) 수봉관(守奉官) 궐위시(闕位時) 사림(士林)의 천거(薦擧)로 수봉의 임무를 행하였기에 이를 첨작하여 첩지(帖旨) 발급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2117
소지(所志)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97 / 000
상세설명
[내용]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때 제출했던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민원외 내용에 따라 청원서와 소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소지는 삼척유림(三陟儒林)이 삼척군수(三陟郡守)에게 낸 소지(所志)로 영경묘(永慶墓) 수봉관(守奉官)이 수유상경(受由上京)으로 궐석(闕席)이 되자 향중유림(鄕中儒林)에서 임시로 수봉의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에 대한 첩지(帖旨) 발급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2116
상서(上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96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강릉부(江陵府) 시동리(詩洞里)에 거주하는 김종화(金鍾華)가 강릉성주(江陵城主)에게 낸 상서(上書)로 본인의 조(祖)와 부(父)가 강선생(康先生)의 제자인데, 강선생(康先生) 사후(死後) 후손이 멀리 있어 선생의 분묘(墳墓)를 관리하였으나 인근에 투장(偸葬)이 성행하자 이의 처결을 요청하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