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화민(化民) 김현중(金顯中)이 강릉성주(江陵城主)에게 낸 상서(上書)로 강릉부(江陵府) 홍제리(洪濟里)에 거주하는 사인(士人) 최정중(崔定中)의 처(妻) 인동장씨(仁同張氏)의 열행(烈行)을 천거(薦擧)하며 정려(旌閭)를 하사(下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2109
상서(上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89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화민(化民) 이성규(李成奎)가 평해성주(平海城主)에게 제출한 상서(上書)로 노동(魯東), 운암(雲巖) 등 양서원(兩書院)건립 후 모록승유지폐(冒錄陞儒之弊)와 군오궐액지막(軍伍闕額之막)의 폐해를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2108
소지(所志)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88 / 000
상세설명
[내용]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때 제출했던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민원외 내용에 따라 청원서와 소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소지는 화민(化民) 황조운(黃肇運)이 평해성주(平海城主)에게 낸 상서(上書)로 하민(下民) 박홍주(朴弘周)가 선산(先山)에 제(弟)를 투장(偸葬)하자 이를 고(告)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2107
상서(上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87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평해(平海)에 거주하는 화민(化民) 이성규(李成奎)가 평해성주(平海城主)에게 근자(近者)의 모록승유지폐(冒錄陞儒之弊)와 군오궐액지막(軍伍闕額之막)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2106
상서(上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86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평해(平海)에 거주하는 유생(儒生) 이성규(李成奎) 외 다수가 강원순상(江原巡相)에게 근자(近者)의 모록승유지폐(冒錄陞儒之弊)와 군오궐액지막(軍伍闕額之막)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