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화민(化民) 황조운(黃肇雲)이 조세징수(租稅徵收)에 부정을 행한 면임(面任)의 교체를 성주(城主)에게 요청하는 문서이다.
2104
등장(等狀)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84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진정서.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소지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지만,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점이 다르다.
[내용]
등장은 조선시대 사서(士庶)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결정(판결)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산송(山訟)과 충신·효자·열부·탁행(卓行)의 포창(褒彰)을 상신하는 내용이며,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 관부에 올리게 되므로 같은 일에 대하여 거듭 올린 등장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등장은 그 가문이나 향토의 영예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문서가 많다. 등장은 소지의 경우와 같이 관부에 올리면, 관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처분(題音 또는 題辭)을 등장의 왼쪽 아래 여백에 써서 등장을 올린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뎨김[題音]이나 제사를 받은 등장은 관부의 처분·판결을 받은 증거 자료로서 등장을 올린 사람들에 의하여 소중히 보존되었다. 등장에는 소지와 같이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를 썼으므로 작성 연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등장에 유명인사가 기재되어 있거나 관계 문서가 일괄 정리되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많다. 등장은 당시의 사회상과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이므로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등장은 화민(化民) 황득운(黃得雲)이 유향소(留鄕所)에서 삼가첨급전일천이백냥(蔘價添給錢一千二百兩) 중 육백냥(六百兩)을 정탈(定奪)한 사실을 고하고 이와 같은 폐해의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2103
상서(上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83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현북면(縣北面) 대사리(大峙里)에 거주하는 황종철(黃鍾哲)이 조부(祖父)때 현북면(縣北面)으로 이주하였으나 반상(班常)에 들지 못하여 사관행차시(史官行次時) 군기군(軍旗軍)에 종인(宗人)이 차출되자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반상(班常)의 가문(家門)임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2102
상서(上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82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에 속한다.
[내용]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나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것은 등장(等狀)과 같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현북면(縣北面) 대사리(大峙里)에 거주하는 황원학(黃元學)이 조부(祖父)때 현북면(縣北面)으로 이주하였으나 반상(班常)에 들지 못하여 사관행차시(史官行次時) 군기군(軍旗軍)에 종인(宗人)이 차출되자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반상(班常)의 가문(家門)임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2101
소지(所志)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81 / 000
상세설명
[내용]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때 제출했던 문서이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민원외 내용에 따라 청원서와 소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소지는 옥계면(玉溪面) 남양리(南陽里)에 거주하는 노(奴) 최복만(崔卜萬)이 도주(道主)에게 올린 진정서로 식리전일냥사전구분(植利錢一兩四錢九分)을 상전(上典)에게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독촉이 계속 진행되자 납부사실의 확인을 요청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