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처의법전(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妻依法典)에 따라 유인황씨(孺人黃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追贈)한 교지이다.
2089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69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관내부대신훈일등육군부장(官內府大臣勳一等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이 가선대부호조참의승정원좌증지(嘉善大夫戶曹參議承政院左承旨)에 제수하려던 미발급 칙명이다.
2088
교지(敎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68 / 000
상세설명
[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가선대부동지충추부사겸오위장회조고비의법전(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會祖考依妃法典)에 따라 유인심씨(孺人沈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追贈)한 교지이다.
2087
교지(敎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67 / 000
상세설명
[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회조고비의법전(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會祖考依妃法典)에 따라 유인모씨(孺人某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追贈)한 교지이다.
2086
교지(敎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66 / 000
상세설명
[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회조고비의법전(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會祖考依妃法典)에 따라 유인모씨(孺人某氏)를 숙인(淑人)에 추증(追贈)한 교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