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중추원부의장임시서리(中樞院副議長臨時署理) 김가진(金嘉鎭)이 구품(九品) 정인교(鄭仁敎)를 장릉참봉겸중추원의관진임관육등(莊陵參奉兼中樞院議官秦任官六等)에 임명한 칙명이다.
2074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54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박규진(朴圭鎭)을 가선대부병조참판의금부부총관(嘉善大夫兵曹參判義禁府總管)에 제수한 칙명이다.
2073
칙명(勅命)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53 / 000
상세설명
[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정인교(鄭仁敎) 처(妻)를 숙부인(淑夫人)에 봉한 칙명이다.
2072
망기(望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52 / 000
상세설명
[내용]
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서두에 망(望) 혹은 천망(薦望)을 기입하였다. 망첩 또는 망단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직책에 3사람을 후보자로 열거하는 3망이 원칙이었으나,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 망기(望記)는 한량(閑良) 박문극(朴文極)을 태극교종지부(太極敎宗支部) 삼척향교(三陟鄕校)에 임명한 망기(望記)이다.
2071
차정문(差定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51 / 000
상세설명
[내용]
차정문은 임명장으로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또 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할 때도 사용하였는데 이 차정문은 한량(閑良) 박문극(朴文極)을 수군관(首軍官)에 차정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