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칙령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를 대신하여 갑오개혁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령장이다.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문관의 품계가 총 11단계로, 2품까지는 정종(正從)을 구분하고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으며 3품부터 6퓸까지는 정종 구분없이 주임관(奏任官)이라 하고, 7품부터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라 하였다. 칙임관의 임관 관고(官誥)에는 어압(御押)과 어새(御璽)가,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도장이 찍혀지고 주임관 까지의 사령장에는 칙명(勅命)이라 명시하였다. 칙임관은 왕이 직접 간택하여 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주었고[勅授], 주임관은 총리대신이 선발한 뒤 황제에게 아뢰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관고를 전수하였다[宣授]. 이 칙명은 한량(閑良) 박문극(朴文極)을 정삼품통정대부(正三品通政大夫)에 가차(加資)한 문서이다.
2064
차정문(差定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44 / 000
상세설명
[내용]
차정문은 임명장으로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또 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할 때도 사용하였는데 이 차정문은 한량(閑良) 박문극(朴文極)을 좌부좌사파총(左部左司把摠)에 차정한 문서이다.
2063
차정문(差定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43 / 000
상세설명
[내용]
차정문은 임명장으로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또 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할 때도 사용하였는데 이 차정문은 유학(幼學) 박문극(朴文極)을 부내면장(府內面長)에 차정한 문서이다.
2062
차정문(差定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42 / 000
상세설명
[내용]
차정문은 임명장으로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또 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할 때도 사용하였는데 이 차정문은 박문극(朴文極)을 부내면호적수험집강(府內面戶籍搜驗執綱)에 차정한 문서이다.
2061
차정문(差定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141 / 000
상세설명
[내용]
차정문은 임명장으로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또 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할 때도 사용하였는데 이 차정문은 유학(幼學) 김석범(金碩範)을 강릉부오대산사각(江陵府五臺山史閣) 참봉(參奉)에 차정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