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숙부인(淑夫人)에 제수하려는 미발급 공명첩(空名帖)이다.
2014
교지(敎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94 / 000
상세설명
[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최대숙(崔大淑)을 통훈대부행사헌부감찰(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에 제수한 교지(敎旨)이다.
2013
교지(敎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93 / 000
상세설명
[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유인전씨(孺人全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제수한 교지(敎旨)이다.
2012
교지(敎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92 / 000
상세설명
[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정방신(鄭邦信)이 나이 90이상이 되자 법전에 의거해 가의대부(嘉義大夫)에 가자(加資)한 교지(敎旨)이다.
2011
교지(敎旨)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관문서(官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91 / 000
상세설명
[정의]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奴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姜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김지성(金之聲)을 가선대부용양위부호군(嘉善大夫龍驤衛副護軍)에 가설(加設)한 교지(敎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