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견이리(見二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환(鰥) 홍락기(洪樂基)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남양(南陽)이다. 부(父)는 학생(學生) 익헌(益憲), 조(祖)는 학생(學生) 경석(慶錫), 증조(曾祖)는 학생(學生) 집, 외조(外祖)는 학생(學生) 강릉(江陵) 최창하(崔昌夏)이다. 솔자(率子)는 종구(鐘九) 현(孫) 학생(學生) 귀섭(龜燮) 등이 있고, 호구수는 남(男) 5, 여(女) 28이다.
1984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64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강릉부(江陵府) 북이리면(北李里面) 임당리(林塘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최석기(崔碩紀)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강릉(江陵)이다. 부(父) 통덕랑(通德郞) 희성(熙星), 조(祖)는 학생(學生) 광보(光寶), 증조(曾祖)는 통정대부공조참의(通政大夫工曹參議) 동건(東鍵), 외조(外祖)는 학생(學生) 삼척(三陟) 김하용(金河龍)이다. 처(妻)는 평창이씨(平昌李氏)이며, 솔자(率子)는 유학(幼學) 정중(定中), 솔손(率孫)은 유학(幼學) 영근(榮根), 몽근(蒙根), 환근(桓根), 원근(元根), 홍근(弘根)이다.
1983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63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소달면(所達面)에 거주하는 통훈대부돈녕부도정(通訓大夫敦寧府都正) 김고식(金高植)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경주(慶州)이다. 부(父)는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使) 복희(福喜), 조(祖)는 통정대부승정원좌부승지겸경연참선관(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善官) 노일(魯日), 증조(曾祖)는 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이다. 외조(外祖)는 참봉(參奉) 김해(金海) 김유득(金維得)이며, 처(妻)는 정선전씨(旌善全氏)이다.
1982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62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서(西) 상달면(上達面) 2리(里) 21통(通) 2호(戶)에 거주하는 노직(老職) 통정대부(通政大夫) 본(本) 해주(海州) 오응룡(吳應龍)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부(父)는 노직(老職) 가선대부(嘉善大夫) 상준(尙俊), 조(祖)는 학생(學生) 성득(誠得), 증조(曾祖)는 노직(老職) 통정대부(通政大夫) 명삼(命三), 외조(外祖)는 숭정대부(崇政大夫) 강귀선(姜貴銑)이다. 처(妻)는 영월신씨(寧越辛氏)이며, 솔자(率子)는 유학(幼學) 광화(光燁), 차자(次子)는 유학(幼學) 광협(光協), 삼자(三子)는 유학(幼學) 광조(光祚)이다.
1981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061 / 000
상세설명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効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妻)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소달면(所達面)에 거주하는 통훈대부돈녕부도정(通訓大夫敦寧府都正) 김고식(金高植)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본(本)은 경주(慶州), 부(父)는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使) 복희(福喜), 조(祖)는 통정대부승정원좌부승지겸경연참선관(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善官) 노일(魯日), 증조(曾祖)는 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이다. 외조(外祖)는 참봉(參奉) 김해(金海) 김유득(金維得)이며, 처(妻)는 정선전씨(旌善全氏)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