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기능
- 과학기술(科學技術) 의료(醫療) 제약(製藥) 약저울(藥저울)
- 장르
-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 유물번호
- 002484 / 000
- 상세설명
- [정의]
물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의 총칭.
[유래]
저울을 언제부터 썼는지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청동야금을 시작한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이미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더욱 발전한 기원전 1000년경에는 저울이 널리 보급되었을 것이다. 이때에는 청동단검을 비롯하여 창끝·활촉·방패 따위의 무기류와 칼 따위의 생활구, 각종 마구류,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대량 생산되었다. 이들은 모두 구리·납·아연·철·은·주석 따위를 정밀하게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들의 비율을 조정하는 데 저울이 필수품 구실을 하였을 것이다.
[종류]
저울에는 맞저울·대저울·앉은뱅이저울·용수철저울·약저울 따위가 있다. ① 맞저울:천평칭(天平秤) 또는 천칭(天秤)이라고도 한다. 가운데에 세운 줏대에 지렛대를 걸쳤으며, 양쪽 끝에 똑같은 크기의 저울판을 달았다. 한쪽에는 달 물체를, 다른 쪽에는 추를 놓아 평행을 이루게 하여 무게를 다는 것이다. 맞저울이라는 이름은 이처럼 양쪽을 똑같이 하여 그 무게를 알아내는 원리에서 비롯되었다. 인류가 최초로 쓴 것이 맞저울로서, 기원전 5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이집트에서 오늘날 맞저울의 원리와 구조가 거의 같은 것이 사용되었다. 그 뒤 기원전 5세기경에 이르러 접시를 매다는 방법 등의 개량된 저울이 나왔으며, 당시에는 이것으로 0.5g의 무게까지 측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박지원(朴趾源)은 그의 ≪연행록(燕行錄)≫ 선집에 중국의 맞저울[天平]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음, 이 저울의 정확성에 감탄하면서 술까지도 맞저울에 달아 파는 중국인들의 관행을 부러워하는 내용을 실었다(연원직지 제6권 유관별록). 또 영조 때의 학자인 홍대용(洪大容)의 ≪담헌서(湛軒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외집 10권 연기·기용),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맞저울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맞저울은 달고자 하는 물체와 무게가 같은 추, 그리고 양쪽의 무게를 받는 튼튼한 줏대가 필요한 까닭에 귀금속이나 약재 따위의 가벼운 물체를 다는 데에만 쓰였다. ② 대저울: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제법 무겁고 부피 또한 큰 물체를 달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 대저울이다. 이것은 지렛대에 눈금을 매긴 것으로,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 그 위치의 눈금을 읽어 무게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저울은 기원전 수세기에서 1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나왔으며, 기원전 200년경 이탈리아의 위로(Wiro)가 발명하였다고 전한다. '로마저울'이라는 서양 이름은 이에서 비롯하였다. 이 저울은 소형과 대형 두 가지가 있다. 소형은 한 끝에 작은 저울판이 달린 것으로, 이에 물체를 올려놓아 무게를 달지만 쌀가마같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은 대형을 써야 한다. 이때에는 물체를 새끼 따위로 단단히 묶은 다음 이를 저울고리에 거는 한편, 손잡이 끈에 굵은 막대기를 걸고 두 사람이 마주서서 어깨로 받치며, 다른 한 사람이 추를 움직여서 무게를 알아낸다. 우리 농촌에서는 근래까지도 곡물 가마 따위의 무게를 이 저울로 달았다. ③ 앉은뱅이저울:용수철에 힘을 가하였을 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한 저울이다. '앉은 저울' 또는 '대칭(臺秤)'이라고도 한다. 저울판 위에 물체를 올려 놓고 용수철에 의한 무게의 전달을 위쪽 저울대에서 추로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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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기능
-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되(되)
- 장르
-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 유물번호
- 002483 / 000
- 상세설명
- [정의]
곡식·액체·가루 종류의 물질의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 및 양제단위(量制單位)로 두(斗)라고도 함.
[개설]
말은 곡물의 분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그 부피는 한 되의 정확한 10배가 되게 정해진 십진법 단위량일다.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곡식량의 실용단위는 섬 또는 석(石)으로서, 1석은 15말〔斗〕로 되어 있어 석은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곡물을 계량할 때는 언제나 말을 사용하였으며, 또는 말로써 계량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일 경우에는 되가 쓰였다. 상고 때부터 고려 문종 때까지는 단일량제도(單一量制度)로, 한 종류만의 말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개혁한 이후에는 네 종류로 나뉘었다. 그 용적율은 대략 미곡용말:대 소두말:말장말:비조곡말=1.000:0.750:1.555:1.765이다. 단, 이 네 종류의 말 가운데 대소두용 말의 용적은, 다른 한 말 값의 절반 값이 되는 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려의 문종이 차등수조법(差等收租法)을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제도는 1446년에 다시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개혁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세종 때 개혁된 한 말은 고려 문종 때 재가이량기제도 때의 미곡말〔米穀斗〕 한 말과 같게 하였다. 이때 고려 문종 때의 말과 같이 양기를 입방체가 되게끔 개혁하지 않고 길이 7.00치, 너비 7.00치, 깊이 4.00치로 하는 196입방촌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양기척(量器尺)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량법이 평두(平斗) 대신 고봉두(高峰斗)의 악습이 통용되자 말의 형태를 저광협구(底廣狹口)로 만들기도 하였다. 1902년에 도량형개혁에서 일본 양제도로 바뀌게 되자, 관습에 따라 우리 나라 말이 사사로이 통용되어 5승두를 우리 말에 대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대두·소두라 하며 되에도 큰되, 5홉들이 되가 사용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되는 두손으로 움켜잡은 양, 즉 한웅큼의 양으로 '오른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계림유사』에는 되를 '刀(되)'로 표기하고 있다. 되는 10홉의 양으로, 형태는 주로 장방형이다. 세종 28년에 규정된 되는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4촌 9분, 넓이가 2촌, 용적이 19촌 6분으로, 약 0.6ℓ에 해당한다.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되는 영조척으로 길이가 5촌 9푼, 넓이가 2촌 2분, 높이가 1촌 8분으로, 약 0.6ℓ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평시서의 되는 주척으로 길이가 8촌 7분, 넓이가 3촌 2분, 높이가 2촌 7뷴, 용적이 75,168분으로, 약 1.5ℓ에 해당하고, 한성부 되는 주척으로 길이가 9촌, 넓이가 3촌 2분, 높이가 3촌 5분, 용적이 100,800분으로, 약 2.01ℓ이고, 민가에서 쓰는 되는 대략 용적이 800척으로, 약 1.6ℓ에 해당하는데, 세종대나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예보다 약 2.7배 정도 더 크다. 1902년(광무 6)에는 0.6ℓ 로, 1905년(광무 9)에는 1.8ℓ 로 통일되었다. 이 되는 통나무를 파서 만든 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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