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기능
- 식(食) 음식기(飮食器) 저장운반(貯藏運搬) 항아리(항아리)
- 장르
-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도자기(陶磁器)
- 유물번호
- 002041 / 000
- 상세설명
- [정의]
순백색의 바탕흙[胎土] 위에 투명한 유약(釉藥)을 씌워서 번조(燔造)한 자기.
[발달과정/역사]
백자(白磁)는 규사[硅砂:석영]와 산화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정제된 고령토에 장석질의 유약을 입혀 1300~1350℃에서 환원염 번조하여 유리질화된 순백의 반투명질 자기이다. 이와 같이 고화도로 구워 유리질화된 경질이 아닌 연질(軟質)백자는 이미 통일신라 말경부터 청자와 함께 번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1세기에는 초기 백자보다 퇴보하여 태토에 잡물이 섞이고 유약이 얇게 시유되며 태토와 유약이 밀착되지 않아서 유약이 떨어져 나간 예가 많다. 12,13세기에는 전대보다 조금 발전을 하였으나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기벽가 유약이 두텁고 표면이 단단한 경질백자를 제작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질백자는 14세기 전반에 중국 경적진에서 원대 청백자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추부(樞府)백자가 등장하였던 것과 연관이 있는 듯하며, 이는 경기도 안양시 관악산 기슭의 석수동 가마의 발굴로써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궁전에서는 오로지 백자만을 사용했으므로 백자의 생산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민간에서는 대부분 분청사기를 사용핬다. 조선시대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순백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청자와 같은 시기인 신라말에서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나 주로 조선시대에 유행하여 조선자기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들 조선백자의 기형은 원만하고 유연하면서 절제된 선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기형들이 생겨나고 형태도 다양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선적인 특징을 지닌 것은 유교적인 생활태도에서 발달했던 제기(祭器)와 문방구이다. 백자의 종류는 아무 문양이 없는 순백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순백자에 어떠한 안료로 문양을 나타내느내에 따라 백자청화, 백자철회, 백자동화(銅畵) 등으로 구분하며 넓은 의미로 보면 철채나 흑유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백자청화(靑畵)는 유약을 입히기 전의 그릇 표면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순백자와 마찬가지로 잡물의 함유가 전혀 없는 순도 높은 장석계 유약을 그 위에 씌워서 번조한 것이다. 코발트계의 안료는 페르시아 일대에서 일찍이 개발하여 사용한 것으로 아라비아 상인의 손을 거쳐 중국을 통해 수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회회청(回回靑)이라고 불렀으며 대단히 귀하게 여겼다. 이 백자항아리는 약간 외반한 구연부(口緣部)에 둥근 기형(器形)을 가진 항아리(壺)이다. 동체(胴體)의 어깨에 1조의 음각선대(陰刻線帶)를 돌렸고, 동체부(胴體部) 상단(上段)의 양쪽 면에 초문(草文)을 시문하였다. 유(釉)는 담청을 머금은 백자유(白磁釉)를 시유하였고, 부분 산화 변색된 곳이 있다. 굽은 다리굽에 내화토를 받치고 번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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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기능
-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되(되)
- 장르
-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 유물번호
- 002034 / 000
- 상세설명
- [정의]
곡식·액체·가루 종류의 물질의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 및 양제단위(量制單位)로 두(斗)라고도 함.
[개설]
말은 곡물의 분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그 부피는 한 되의 정확한 10배가 되게 정해진 십진법 단위량일다.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곡식량의 실용단위는 섬 또는 석(石)으로서, 1석은 15말〔斗〕로 되어 있어 석은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곡물을 계량할 때는 언제나 말을 사용하였으며, 또는 말로써 계량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일 경우에는 되가 쓰였다. 상고 때부터 고려 문종 때까지는 단일량제도(單一量制度)로, 한 종류만의 말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개혁한 이후에는 네 종류로 나뉘었다. 그 용적율은 대략 미곡용말:대 소두말:말장말:비조곡말=1.000:0.750:1.555:1.765이다. 단, 이 네 종류의 말 가운데 대소두용 말의 용적은, 다른 한 말 값의 절반 값이 되는 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려의 문종이 차등수조법(差等收租法)을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제도는 1446년에 다시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개혁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세종 때 개혁된 한 말은 고려 문종 때 재가이량기제도 때의 미곡말〔米穀斗〕 한 말과 같게 하였다. 이때 고려 문종 때의 말과 같이 양기를 입방체가 되게끔 개혁하지 않고 길이 7.00치, 너비 7.00치, 깊이 4.00치로 하는 196입방촌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양기척(量器尺)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량법이 평두(平斗) 대신 고봉두(高峰斗)의 악습이 통용되자 말의 형태를 저광협구(底廣狹口)로 만들기도 하였다. 1902년에 도량형개혁에서 일본 양제도로 바뀌게 되자, 관습에 따라 우리 나라 말이 사사로이 통용되어 5승두를 우리 말에 대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대두·소두라 하며 되에도 큰되, 5홉들이 되가 사용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되는 두손으로 움켜잡은 양, 즉 한웅큼의 양으로 '오른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계림유사』에는 되를 '刀(되)'로 표기하고 있다. 되는 10홉의 양으로, 형태는 주로 장방형이다. 세종 28년에 규정된 되는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4촌 9분, 넓이가 2촌, 용적이 19촌 6분으로, 약 0.6ℓ에 해당한다.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되는 영조척으로 길이가 5촌 9푼, 넓이가 2촌 2분, 높이가 1촌 8분으로, 약 0.6ℓ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평시서의 되는 주척으로 길이가 8촌 7분, 넓이가 3촌 2분, 높이가 2촌 7뷴, 용적이 75,168분으로, 약 1.5ℓ에 해당하고, 한성부 되는 주척으로 길이가 9촌, 넓이가 3촌 2분, 높이가 3촌 5분, 용적이 100,800분으로, 약 2.01ℓ이고, 민가에서 쓰는 되는 대략 용적이 800척으로, 약 1.6ℓ에 해당하는데, 세종대나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예보다 약 2.7배 정도 더 크다. 1902년(광무 6)에는 0.6ℓ 로, 1905년(광무 9)에는 1.8ℓ 로 통일되었다. 이 되는 장방형의 되로, 세 칸으로 구획되어 있다. 한 칸이 한 되로, 각기 한 칸의 용적은 0.59ℓ, 0.56ℓ, 0.53ℓ로 전체 합하면 1.69ℓ, 즉 3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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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기능
-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자(자) 산업/생업(産業/生業) 광업(鑛業) 측량(측량) ()
- 장르
-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 유물번호
- 002033 / 000
- 상세설명
- [정의]
길이를 재는 단위. 척(尺)이라고도 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치의 열갑절, 1m의 33분의 10이다. 고대 한·중문화권에서는 물체의 크기를 양적으로 판단하는 데 열 손가락의 폭(幅)과, 양팔을 폈을 때의 한 발[尋]과 한 길, 한 걸음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길이의 표준도 정확하게 제도화시켜 통일적인 통용을 하게 되자 중국의 주공(周公)은 10지폭(指幅)을 지척이라 하였고 뒷날 주척(周尺)으로 통용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10지폭인 상태로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또 중국 은(殷)나라 척도로 보아야 할 기전척(箕田尺)이 우리 나라에서는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척이다. 통일신라 때에는 당나라에서 당대척(唐大尺)과 주척이 도입되어 기전척과 같이 통용되었으나, 조선시대부터는 명나라의 영조척(營造尺)이 도입되어 전래된 주척과 함께 사용되고부터 우리의 전통 표준척이었던 기전척은 물론 당대척도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밖에도 세종 때에는 조례기척·포백척·황종척 등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척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사용된 것은 각각 사용되고 있던 용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 자는 탄광용 자로 1m용이고 ㎝단위 눈금이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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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기능
- 식(食) 음식기(飮食器) 저장운반(貯藏運搬) 뒤주(뒤주)
- 장르
-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 유물번호
- 002030 / 000
- 상세설명
- [정의]
나무로 만든 곡식을 담는 궤(櫃).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통나무로 만들거나 널빤지를 짜서 만든다. 통나무로 만드는 것은 밑둥과 머리에 따로 널빤지를 대어 막고, 머리 부분의 한쪽을 열도록 문짝을 달아 낟알을 넣거나 퍼낸다. 널빤지를 짜서 만드는 뒤주는 네 기둥을 세우고 벽과 바닥을 널빤지로 마감하여 공간을 형성하고 머리에 천판(天板 : 천장을 이루는 널)을 설치한다. 천판은 두 짝으로 만들어 뒤편의 것은 붙박이로 하고 앞쪽으로 여닫는다. 여닫는 데는 쇠장석을 달아 자물쇠를 채운다. 또 네모반듯한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 차곡차곡 쌓고 그 위에 이엉을 덮어 만든 것도 있다. 이 밖에 네 기둥을 세우는 뒤주의 서너배 크기로 만들어, 기둥의 앞면에 따로 기둥을 세워 문벽선을 삼고, 그 문벽선에 물홈을 파고 널빤지를 드린 것도 있다. 이런 거대한 뒤주는 동화사(桐華寺)의 요사채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것을 한층 더 크게, 곳간만하게 만들어 마당 한쪽에 세우고 지붕을 이어 비바람을 가리게 하거나, 집의 한 끝에 따로 한칸을 설치하고 정면에 빈지 드린 문얼굴을 만들어 완성하기도 한다. 이것도 곡식을 수장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뒤주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뒤주로는 버드나무 굵은 것이나 가는 싸리나무, 대나무오리를 써서 큰 독과 같은 형태로 엮은 것도 있다. 여기에 서까래를 걸고 이엉을 이어 초가처럼 꾸민다. 밑둥 한쪽에는 네모난 창을 내고 문을 닫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열어 낟알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 이 쌀통은 일반적인 뒤주와는 달리 통나무를 깊게 파서 원통형의 통을 만들고 그 위에 따로 손잡이가 달린 뚜껑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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