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나무나 싸리나무 또는 버드나무를 가늘게 쪼갠 '채'로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역사]
1527년(중종 22)에 간행된 ≪훈몽자회≫에는 '바고니'로, 1779년경에 나온 ≪한한청문감(韓漢淸文鑑)≫에는 '바구레'로 올라 있다. 한편, 1827년(순조 27)경에 출간된 ≪임원경제지≫에는 '바군이'로 적으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오늘날 서울의 시장에서 오가는 이들은 타원형의 소롱(小籠 : 바군이)을 지녔는데 무릇 생선이나 채소를 여기에 담는다. 여자들은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남자들은 새끼줄을 달아가지고 다닌다. 한강 북쪽에서는 대가 나지 않아 싸리껍질을 벗겨 짜 만든다."
[내용]
곳에 따라 보금치·바구리·바구미·바그미·보고니·보금지라고도 부른다. 곡물 따위의 농산물을 나르는 데 많이 쓰며 말리거나 갈무리용으로도 사용된다. 형태는 대나 싸리를 쪼개어 서로 어긋매끼게 엮어 속이 깊고 둥글게 만들었다. 테두리에는 대나무를 서너 겹 돌려서 손작이로도 쓴다. 지역에 따라서는 바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 대쪽 서너개를 가로 끼워 두기도 한다. 이것은 허리에 끼거나 머리에 얹어 운반하지만 큰 것은 좌우에 새끼를 꿰어 어깨에 매어 나른다. 또, 조그맣게 물들인 챗가지로 무늬를 넣은 것을 꽃바구니라 하여 마른 물건을 담거나 나물 캐는 처녀들이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요즈음은 죽세공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지방에서 섬세한 세공을 하며 채색한 바구니를 생산, 외국에 수출도 한다.
1104
바구니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식(食) 음식기(飮食器) 저장운반(貯藏運搬) 기타(其他)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1766 / 000
상세설명
[정의]
대나무나 싸리나무 또는 버드나무를 가늘게 쪼갠 '채'로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역사]
1527년(중종 22)에 간행된 ≪훈몽자회≫에는 '바고니'로, 1779년경에 나온 ≪한한청문감(韓漢淸文鑑)≫에는 '바구레'로 올라 있다. 한편, 1827년(순조 27)경에 출간된 ≪임원경제지≫에는 '바군이'로 적으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오늘날 서울의 시장에서 오가는 이들은 타원형의 소롱(小籠 : 바군이)을 지녔는데 무릇 생선이나 채소를 여기에 담는다. 여자들은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남자들은 새끼줄을 달아가지고 다닌다. 한강 북쪽에서는 대가 나지 않아 싸리껍질을 벗겨 짜 만든다."
[내용]
곳에 따라 보금치·바구리·바구미·바그미·보고니·보금지라고도 부른다. 곡물 따위의 농산물을 나르는 데 많이 쓰며 말리거나 갈무리용으로도 사용된다. 형태는 대나 싸리를 쪼개어 서로 어긋매끼게 엮어 속이 깊고 둥글게 만들었다. 테두리에는 대나무를 서너 겹 돌려서 손작이로도 쓴다. 지역에 따라서는 바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 대쪽 서너개를 가로 끼워 두기도 한다. 이것은 허리에 끼거나 머리에 얹어 운반하지만 큰 것은 좌우에 새끼를 꿰어 어깨에 매어 나른다. 또, 조그맣게 물들인 챗가지로 무늬를 넣은 것을 꽃바구니라 하여 마른 물건을 담거나 나물 캐는 처녀들이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요즈음은 죽세공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지방에서 섬세한 세공을 하며 채색한 바구니를 생산, 외국에 수출도 한다.
1103
바구니
한국(韓國)
나무(나무) 대나무(대나무)
용도기능
식(食) 음식기(飮食器) 저장운반(貯藏運搬) 기타(其他)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1765 / 000
상세설명
[정의]
대나무나 싸리나무 또는 버드나무를 가늘게 쪼갠 '채'로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역사]
1527년(중종 22)에 간행된 ≪훈몽자회≫에는 '바고니'로, 1779년경에 나온 ≪한한청문감(韓漢淸文鑑)≫에는 '바구레'로 올라 있다. 한편, 1827년(순조 27)경에 출간된 ≪임원경제지≫에는 '바군이'로 적으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오늘날 서울의 시장에서 오가는 이들은 타원형의 소롱(小籠 : 바군이)을 지녔는데 무릇 생선이나 채소를 여기에 담는다. 여자들은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남자들은 새끼줄을 달아가지고 다닌다. 한강 북쪽에서는 대가 나지 않아 싸리껍질을 벗겨 짜 만든다."
[내용]
곳에 따라 보금치·바구리·바구미·바그미·보고니·보금지라고도 부른다. 곡물 따위의 농산물을 나르는 데 많이 쓰며 말리거나 갈무리용으로도 사용된다. 형태는 대나 싸리를 쪼개어 서로 어긋매끼게 엮어 속이 깊고 둥글게 만들었다. 테두리에는 대나무를 서너 겹 돌려서 손작이로도 쓴다. 지역에 따라서는 바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 대쪽 서너개를 가로 끼워 두기도 한다. 이것은 허리에 끼거나 머리에 얹어 운반하지만 큰 것은 좌우에 새끼를 꿰어 어깨에 매어 나른다. 또, 조그맣게 물들인 챗가지로 무늬를 넣은 것을 꽃바구니라 하여 마른 물건을 담거나 나물 캐는 처녀들이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요즈음은 죽세공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지방에서 섬세한 세공을 하며 채색한 바구니를 생산, 외국에 수출도 한다.
1102
말(斗)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말(말)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1764 / 000
상세설명
[정의]
곡식·액체·가루 종류의 물질의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 및 양제단위(量制單位)로 두(斗)라고도 함.
[개설]
말은 곡물의 분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그 부피는 한 되의 정확한 10배가 되게 정해진 십진법 단위량일다.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곡식량의 실용단위는 섬 또는 석(石)으로서, 1석은 15말〔斗〕로 되어 있어 석은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곡물을 계량할 때는 언제나 말을 사용하였으며, 또는 말로써 계량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일 경우에는 되가 쓰였다. 상고 때부터 고려 문종 때까지는 단일량제도(單一量制度)로, 한 종류만의 말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개혁한 이후에는 네 종류로 나뉘었다. 그 용적율은 대략 미곡용말:대 소두말:말장말:비조곡말=1.000:0.750:1.555:1.765이다. 단, 이 네 종류의 말 가운데 대소두용 말의 용적은, 다른 한 말 값의 절반 값이 되는 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려의 문종이 차등수조법(差等收租法)을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제도는 1446년에 다시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개혁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세종 때 개혁된 한 말은 고려 문종 때 재가이량기제도 때의 미곡말[米穀斗] 한 말과 같게 하였다. 이때 고려 문종 때의 말과 같이 양기를 입방체가 되게끔 개혁하지 않고 길이 7.00치, 너비 7.00치, 깊이 4.00치로 하는 196입방촌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양기척(量器尺)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량법이 평두(平斗) 대신 고봉두(高峰斗)의 악습이 통용되자 말의 형태를 저광협구(底廣狹口)로 만들기도 하였다. 1902년에 도량형개혁에서 일본 양제도로 바뀌게 되자, 관습에 따라 우리 나라 말이 사사로이 통용되어 5승두를 우리 말에 대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대두·소두라 하며 되에도 큰되, 5홉들이 되가 사용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10되의 양으로, '모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은 주로 정방형으로, 숙종 때에는 말질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다리꼴 말로 만들기도 하였고, 광무 6년 이후로는 정방형과 원형으로 만들었다. 세종 28년애 규정된 말은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7촌, 넓이가 7촌, 깊이가 4촌, 용적이 19척 6촌으로, 약 6.1ℓ에 해당한다.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말은 영조척으로 평방이 8촌 8푼, 높이가 3촌으로, 약 6ℓ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평시서의 말이 주척으로 길이와 넓이가 1척 2촌 2분, 길이가 5촌, 용적이 73.205촌으로, 14.6ℓ에 해당한다. 세종대나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예보다 약 2.5배 정도 더 크다. 광무 6년에 말은 6ℓ로, 광무 9년에 말은 18ℓ로, 1964년에눈 20ℓ로 통일되었다. 한면에 용량과 용도 및 관의 승인을 나타내는 인이 찍혀 있다.
1101
말(斗)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계측/계량(計測/計量) 말(말)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1763 / 000
상세설명
[정의]
곡식·액체·가루 종류의 물질의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 및 양제단위(量制單位)로 두(斗)라고도 함.
[개설]
말은 곡물의 분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그 부피는 한 되의 정확한 10배가 되게 정해진 십진법 단위량일다.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곡식량의 실용단위는 섬 또는 석(石)으로서, 1석은 15말〔斗〕로 되어 있어 석은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곡물을 계량할 때는 언제나 말을 사용하였으며, 또는 말로써 계량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일 경우에는 되가 쓰였다. 상고 때부터 고려 문종 때까지는 단일량제도(單一量制度)로, 한 종류만의 말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개혁한 이후에는 네 종류로 나뉘었다. 그 용적율은 대략 미곡용말:대 소두말:말장말:비조곡말=1.000:0.750:1.555:1.765이다. 단, 이 네 종류의 말 가운데 대소두용 말의 용적은, 다른 한 말 값의 절반 값이 되는 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려의 문종이 차등수조법(差等收租法)을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제도는 1446년에 다시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개혁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세종 때 개혁된 한 말은 고려 문종 때 재가이량기제도 때의 미곡말[米穀斗] 한 말과 같게 하였다. 이때 고려 문종 때의 말과 같이 양기를 입방체가 되게끔 개혁하지 않고 길이 7.00치, 너비 7.00치, 깊이 4.00치로 하는 196입방촌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양기척(量器尺)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량법이 평두(平斗) 대신 고봉두(高峰斗)의 악습이 통용되자 말의 형태를 저광협구(底廣狹口)로 만들기도 하였다. 1902년에 도량형개혁에서 일본 양제도로 바뀌게 되자, 관습에 따라 우리 나라 말이 사사로이 통용되어 5승두를 우리 말에 대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대두·소두라 하며 되에도 큰되, 5홉들이 되가 사용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10되의 양으로, '모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은 주로 정방형으로, 숙종 때에는 말질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다리꼴 말로 만들기도 하였고, 광무 6년 이후로는 정방형과 원형으로 만들었다. 세종 28년애 규정된 말은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7촌, 넓이가 7촌, 깊이가 4촌, 용적이 19척 6촌으로, 약 6.1ℓ에 해당한다.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말은 영조척으로 평방이 8촌 8푼, 높이가 3촌으로, 약 6ℓ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평시서의 말이 주척으로 길이와 넓이가 1척 2촌 2분, 길이가 5촌, 용적이 73.205촌으로, 14.6ℓ에 해당한다. 세종대나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예보다 약 2.5배 정도 더 크다. 광무 6년에 말은 6ℓ로, 광무 9년에 말은 18ℓ로, 1964년에눈 20ℓ로 통일되었다. 이 말은 여러개의 판자를 둥그렇게 엮어서 만든 원형으로, 5승(升) 짜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