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혁대(革帶)나 포대(布帶)의 한쪽 끝에 부착해서 대(帶)의 다른 한쪽 끝에 끼워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고고학적 유물로서는 주로 삼국시대 고분(古墳)에서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고 있으며 금속제(金屬製)의 띠고리만이 알려져 있다.
[발달과정/역사]
중국에서 양(兩) 한대(漢代)까지 곡봉형대구(曲棒形帶鉤)가 사용되다 진(晋)대 이후 띠고리(鉸具)가 등장하여 그것을 대체하고, 남북조(南北朝)와 수당대(隋唐代)에 크게 발전하고 한국의 삼국시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스키타이-흉노계 문화지역에는 각종 문양이 부조(浮彫) 혹은 투조(透彫)된 판상대구와 동물형대구 등에 자주 나타난다. 한국의 원삼국시대에는 중국 혹은 낙랑으로부터 유래한 곡봉형 대구도 있지만 호형(虎形) 혹은 마형(馬形)의 대구(帶鉤)가 자주 보이며, 4세기대 들어서면 마구류의 혁대 부속구로 대소의 철제(鐵製)띠고리가 자주 출토된다. 5~6세기대에 들어서면 주로 신라·가야의 고분에서 화려한 허리띠(銙帶)의 한 부속으로 사용된 금제나 은제의 띠고리가 많이 보인다. 한국에서 출토된 금속제 교구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고 가장 화려한 것은 석암리 9호 낙랑(樂浪) 고분(古墳)에서 출토된 용문(龍文) 띠고리이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띠고리는 반원 혹은 반타원형의 외륜(外輪)에 짧은 봉상의 침이 가운데로 건너질러 걸쳐지도록 한 형태이므로 같은 대의 결합구(結合具)라 하더라도 판상(板狀), 봉상(棒狀), 동물상(動物狀)의 대구(帶鉤)와는 다르다. 고구려지역에서의 띠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과대장식판은 몇 예가 있어서 당연히 백제나 신라 가야의 그것과 유사한 띠고리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백제의 띠고리로는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은제(銀製)허리띠(銙帶)의 띠고리가 있고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는 허리띠의 부속으로서 은제, 금제, 금동제의 화려한 띠고리가 출토된 예는 수없이 많다. 대개 신라·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된 띠고리는 주로 외륜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는데 양산(梁山)의 부부총(夫婦塚)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반환형(半環形)에 가까운 것에서 경주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이 세장(細長)한 '山'자형에 끝이 심엽형(心葉形)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7세기대에 들어오면 당대(唐代)의 복식이 영향을 주어 새로운 허리띠금구의 문화가 보급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신라지역, 즉 경상도지역의 고분에서 주로 출토된는데 여기에 딸린 띠고리는 외륜이 횡(橫)으로 반타원형을 한 형태이다. 이 띠고리는 앞면은 말모양으로 부조되었고, 뒷면은 홈을 이루며 허리띠에 결합시키는 둥근 못이 있다. 말의 머리와 다리는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정의]
돌을 가공하여 만든 살촉.
[발달과정/역사]
돌화살촉(石鏃)아 마연(磨硏)의 수법으로 제작된 예는 이미 신석기기대부터 볼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청동기시대에 제작, 사용된 것이고, 다음 초기철기시대에도 일부 지속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돌화살촉(石鏃)아 마연(磨硏)의 수법으로 제작된 예는 이미 신석기기대부터 볼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청동기시대에 제작, 사용된 것이고, 다음 초기철기시대에도 일부 지속된다. 석재로서 혈암(頁岩), 이암(泥岩), 편암(片岩), 판암(坂岩), 혼펠스 등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었고, 길이가 5㎝내외의 것이 가장 많으나 긴 것은 10㎝를 넘도 것도 있다. 돌화살촉 형식은 대개 화살대와 결합하는 부분의 슴베(莖)가 있는가에 따라 우선 크게 유경식(有莖式)과 무경식(無莖式)으로 나누기도 하고, 형태에 따라 버들잎형(柳葉形), 삼각형(三角形), 석침형(石針形)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이 돌화살촉은 유경식(有莖式) 석촉(石鏃)으로 촉머리의 능(稜)이 촉신(鏃身)에까지 이르고 있다. 촉머리의 단면은 마름모형(菱形)이고, 촉신(鏃身)의 단면은 육각형이다. 축머리 일부분과 경부(莖部)가 결실되었다.
[정의]
돌을 가공하여 만든 살촉.
[발달과정/역사]
돌화살촉(石鏃)아 마연(磨硏)의 수법으로 제작된 예는 이미 신석기기대부터 볼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청동기시대에 제작, 사용된 것이고, 다음 초기철기시대에도 일부 지속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돌화살촉(石鏃)아 마연(磨硏)의 수법으로 제작된 예는 이미 신석기기대부터 볼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청동기시대에 제작, 사용된 것이고, 다음 초기철기시대에도 일부 지속된다. 석재로서 혈암(頁岩), 이암(泥岩), 편암(片岩), 판암(坂岩), 혼펠스 등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었고, 길이가 5㎝내외의 것이 가장 많으나 긴 것은 10㎝를 넘도 것도 있다. 돌화살촉 형식은 대개 화살대와 결합하는 부분의 슴베(莖)가 있는가에 따라 우선 크게 유경식(有莖式)과 무경식(無莖式)으로 나누기도 하고, 형태에 따라 버들잎형(柳葉形), 삼각형(三角形), 석침형(石針形)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이 돌화살촉은 유경식(有莖式) 석촉(石鏃)으로 촉신(鏃身)의 중앙에는 능(稜)이 있으며 경부(莖部)는 재마연(再磨硏)되어 편평하다. 촉신(鏃身)의 단면은 마름모형(菱形)이고, 경부(莖部)의 단면은 직사각형(長方形)이다. 전체적으로 긁힌 흔적이 있고, 경부의 끝부분이 약간 결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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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號牌)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신표(信標) 호패(號牌)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0905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
[개념]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의 조달, 신분 질서의 확립,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유래]
고려말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청에 따라 군정(軍丁)에게 이를 패용하게 한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원나라의 제도를 참작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태조 7) 이래 이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1413년(태종 13) 9월 전인녕부윤(前仁寧府尹) 황사후(黃士厚)의 건의를 받아들여 먼저 호패사목(號牌事目)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 호패제는 그 뒤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그 치폐과정(置廢過程)을 보면 1416년 6월 폐지, 1459년(세조 5) 2월 실시, 1469년(성종 즉위년) 12월 폐지, 1610년(광해군 2) 9월 실시, 1612년 7월 폐지, 1626년(인조 4)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1675년(숙종 1) 11월 실시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호패제 실시가 때때로 중단되었던 것은 이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망(流亡)이 감소되지 않았고, 양인(良人)들은 호패를 받으면 과중한 각종 국역(國役)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백방으로 호패 받기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세력가에 위탁함으로써 양인수가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조패(僞造牌)·무패(無牌)·불개패(不改牌)·불각패(不刻牌)·실패(失牌)·환패(換牌) 등 호패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치죄(治罪)로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이에 따라 민심이 소란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 무익하다는 호패폐지론이 제기되었던 때문이었다. 이와는 달리 도적 및 백성의 유리(流離)를 방지할 수 있고 모든 백성의 신분과 직임을 밝힐 수 있으며, 호구를 장악해 군정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에 유익하므로 복구해야 한다는 호패실시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시 실시되고는 하였던 것이다. 한편, 호패제의 일환으로 승형(僧形)을 가장한 유역인(有役人), 공사천(公私賤)의 피역(避役) 방지, 도첩(度牒)이 없는 승려에게 일정한 국역을 마친 뒤 도첩과 호패를 발급해 주려는 세조의 호불책(護佛策)으로 1461년부터 승인호패제(僧人號牌制)가 실시되었다. 이 또한 그 실시 과정에서 호패제의 치폐, 국가의 호불·억불책, 무도첩승에 대한 대책과 승형을 가장한 피역, 수로를 내거나 성지(城池) 수축 등을 위한 요역자(法役者)의 확보책과 요역 부과에 대한 승려들의 반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치폐를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1469년 12월 폐지, 1536년(중종 31) 8월 실시, 1538년 12월 폐지, 1547년(명종 2) 2월 실시, 1550년 12월 폐지, 1610년 실시, 1612년 폐지, 1626년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운영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호패는 왕족·관인(官人)으로부터 양인·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패용하였다. 그런데 그 재료, 기재 내용, 각인(刻印)의 위치, 주관 관서, 발급 순서, 호패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신분이나 실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호패제가 처음 실시된 14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675년까지의 260여년 사이에 불과 18년간 실시되었다. 또한, 그나마 ≪세종실록≫에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인구의 1, 2할이라 하고, ≪성종실록≫에는 호패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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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號牌)
한국(韓國)
나무(나무)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신표(信標) 호패(號牌)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0904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
[개념]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의 조달, 신분 질서의 확립,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유래]
고려말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청에 따라 군정(軍丁)에게 이를 패용하게 한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원나라의 제도를 참작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태조 7) 이래 이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1413년(태종 13) 9월 전인녕부윤(前仁寧府尹) 황사후(黃士厚)의 건의를 받아들여 먼저 호패사목(號牌事目)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 호패제는 그 뒤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그 치폐과정(置廢過程)을 보면 1416년 6월 폐지, 1459년(세조 5) 2월 실시, 1469년(성종 즉위년) 12월 폐지, 1610년(광해군 2) 9월 실시, 1612년 7월 폐지, 1626년(인조 4)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1675년(숙종 1) 11월 실시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호패제 실시가 때때로 중단되었던 것은 이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망(流亡)이 감소되지 않았고, 양인(良人)들은 호패를 받으면 과중한 각종 국역(國役)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백방으로 호패 받기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세력가에 위탁함으로써 양인수가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조패(僞造牌)·무패(無牌)·불개패(不改牌)·불각패(不刻牌)·실패(失牌)·환패(換牌) 등 호패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치죄(治罪)로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이에 따라 민심이 소란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 무익하다는 호패폐지론이 제기되었던 때문이었다. 이와는 달리 도적 및 백성의 유리(流離)를 방지할 수 있고 모든 백성의 신분과 직임을 밝힐 수 있으며, 호구를 장악해 군정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에 유익하므로 복구해야 한다는 호패실시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시 실시되고는 하였던 것이다. 한편, 호패제의 일환으로 승형(僧形)을 가장한 유역인(有役人), 공사천(公私賤)의 피역(避役) 방지, 도첩(度牒)이 없는 승려에게 일정한 국역을 마친 뒤 도첩과 호패를 발급해 주려는 세조의 호불책(護佛策)으로 1461년부터 승인호패제(僧人號牌制)가 실시되었다. 이 또한 그 실시 과정에서 호패제의 치폐, 국가의 호불·억불책, 무도첩승에 대한 대책과 승형을 가장한 피역, 수로를 내거나 성지(城池) 수축 등을 위한 요역자(法役者)의 확보책과 요역 부과에 대한 승려들의 반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치폐를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1469년 12월 폐지, 1536년(중종 31) 8월 실시, 1538년 12월 폐지, 1547년(명종 2) 2월 실시, 1550년 12월 폐지, 1610년 실시, 1612년 폐지, 1626년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운영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호패는 왕족·관인(官人)으로부터 양인·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패용하였다. 그런데 그 재료, 기재 내용, 각인(刻印)의 위치, 주관 관서, 발급 순서, 호패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신분이나 실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호패제가 처음 실시된 14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675년까지의 260여년 사이에 불과 18년간 실시되었다. 또한, 그나마 ≪세종실록≫에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인구의 1, 2할이라 하고, ≪성종실록≫에는 호패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