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택일은 큰일을 치르거나 여행을 떠날 때 그 좋은 날짜를 고르는 일로 이 택일기는 장례일시(葬禮日時)를 기록한 택일기(擇日記)이다.
2209
건물매매증서(建物賣買證書)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89 / 000
상세설명
[정의]
가옥의 매매·양도·환퇴를 증명하는 문서.
[내용]
가옥의 처분은 토지와 더불어 오랜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다. 조선시대의 가옥매매는 15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고, 매매 후 1백일 이내에 관(官)에 신청하여 관의 인증서인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안제도가 철저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입안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에 새로 작성된 신문기(新文記)와 더불어 구문기(舊文記)를 넘겨주는 것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졌다. 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그 밑에 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된다.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매도물의 소재지번, 매도물의 형태와 크기, 매도가격이 표시된다. 끝에는 매도인[財主]·증인 및 문서를 작성하는 자인 필집(筆執)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수결(手決, 花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천민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마디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촌(手寸)을 한다. 매매당사자와 증인·필집이 입회한 가운데 문기가 작성되고, 값을 받고 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줌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관의 입안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매수인이 인도받은 신문기·구문기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입안발급을 결정하는 뎨김[題音, 處分]을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기입한다. 매도인·증인·필집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진술서인 초사(招辭)를 받은 후에, 입안을 발급하게 되는데, 소지·문기·초사·입안을 점련(粘連), 즉 연이어 붙이고 점련한 곳과 몇 군데에 관인을 찍고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게 된다. 그리하여 매매한 가옥에 대한 관의 공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옥의 처분에는 가옥뿐 아니라 가옥에 딸린 가대(家垈)·공대(空垈)·과목(果木)·상목(桑木)·대전(垈田) 등이 함께 처분되는 것이 상례이다. 가옥문기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들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그 시대의 사회사·경제사 및 법제사 연구의 자료로서 이용된다. 이 문서는 이원홍(李源弘)이 김린기(金麟基)에게 평창군(平昌郡) 도암면(道岩面) 석창리(席唱里) 초즙일동팔간(草葺一棟八間), 답(沓) 소작권(小作權), 마초(馬草) 등을 매도한 문서이다.
2208
명문(明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88 / 000
상세설명
[정의]
노비의 매매(賣買)·양여(讓與)·상환(相換) 등에 관한 문서.
[내용]
노비의 매매·양여·기진(寄進) 등의 행위는 고대사회로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그에 관한 문서로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고려 후기의 것이 상한으로 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노비 관계문서로서는 분재기류(分財記類)로서 화회(和會)·분깃[分衿]·허여문기(許與文記) 등이 일부 전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다. 현전하는 노비문기는 매매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비의 매매는 토지나 가옥의 매매와 같이 매매 후 100일 이내에 관(官 :掌隷院 또는 地方官)에 청원해 입안(立案 : 관의 인증서)을 받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그러나 토지 매매의 경우보다는 훨씬 엄격히 입안 제도가 준행되고 있었다. 노비는 토지나 가옥과는 달리 생동하는 재산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증가가 있고, 도망할 가능성도 항상 있었다. 그러므로 관의 공증(公證)을 더욱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입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매매 당사자와 증인·필집(筆執 : 문서를 쓰는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매매문기가 작성되면, 매수인(買收人 : 신청한 사람)이 매매문기를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 : 청원서)에 첨부해 관아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이를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소지의 왼편 아래 여백에 입안을 발급한다는 처분〔題音, 뎨김〕을 내린다. 그리고, 매도인·증인·필집을 불러 매매 사실을 진술받는 초사(招辭 : 진술서)를 받아 입안을 발급하게 된다. 이 때 소지·문기·초사·입안을 차례로 붙인다. 그리고, 이것을 차례로 붙인 곳과 초사·입안의 여러 군데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면 이로써 노비 매매에 대한 관의 공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비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그 밑에 매수인의 이름을 썼다. 내용에는 매도 사유, 그 노비의 전래처, 구수(口數), 가격 등이 기재되며, 매도인[財主]·증인·필집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하게 된다(천인은 수결을 하지 못하고, 手寸을 한다.). 양반집의 노비 매매에는 양반이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양반에게 위임받은 노(奴 : 代奴·差奴)가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명문은 상전(上典) 김?(金?)이 노(奴) 석득(石得)에게 귀예(貴禮)의 매도를 지시한 문서이다.
2207
단자(單子)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87 / 000
상세설명
[내용]
소지류(所志類)에 속하는 문서(文書)인데, 대개 사대부(士大夫)가 친히 관사(官司:守令,方伯)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이다. 서식(書式)은 소지(所志)와 약간 다르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사부이산송사정단자(士夫以山訟事呈單子)', '대본관체귀친정영문단자(待本官遞歸親呈營門單子)'의 서식(書式)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단자(單子)의 대부분은 산송(山訟)관계로 되어 있다. 단자(單子)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邑居民幼學姓名單子(모읍거민유학성명단자)
恐(공)
鑑伏以云云(事實)之地千萬至祝(감복이운운(사실)지지천만지축)
城主處分(성주처분)
年(干支)月日單子 (儒胥必知)(년(간지)월일단자 (유서필지))
이 단자는 대성문학원(大聖文學院)에서 작성한 해동윤강록(海東倫綱綠) 간행 규칙이다.
2206
명문(明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86 / 000
상세설명
[정의]
노비의 매매(賣買)·양여(讓與)·상환(相換) 등에 관한 문서.
[내용]
노비의 매매·양여·기진(寄進) 등의 행위는 고대사회로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그에 관한 문서로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고려 후기의 것이 상한으로 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노비 관계문서로서는 분재기류(分財記類)로서 화회(和會)·분깃[分衿]·허여문기(許與文記) 등이 일부 전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다. 현전하는 노비문기는 매매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비의 매매는 토지나 가옥의 매매와 같이 매매 후 100일 이내에 관(官 :掌隷院 또는 地方官)에 청원해 입안(立案 : 관의 인증서)을 받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그러나 토지 매매의 경우보다는 훨씬 엄격히 입안 제도가 준행되고 있었다. 노비는 토지나 가옥과는 달리 생동하는 재산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증가가 있고, 도망할 가능성도 항상 있었다. 그러므로 관의 공증(公證)을 더욱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입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매매 당사자와 증인·필집(筆執 : 문서를 쓰는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매매문기가 작성되면, 매수인(買收人 : 신청한 사람)이 매매문기를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 : 청원서)에 첨부해 관아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이를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소지의 왼편 아래 여백에 입안을 발급한다는 처분〔題音, 뎨김〕을 내린다. 그리고, 매도인·증인·필집을 불러 매매 사실을 진술받는 초사(招辭 : 진술서)를 받아 입안을 발급하게 된다. 이 때 소지·문기·초사·입안을 차례로 붙인다. 그리고, 이것을 차례로 붙인 곳과 초사·입안의 여러 군데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면 이로써 노비 매매에 대한 관의 공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비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그 밑에 매수인의 이름을 썼다. 내용에는 매도 사유, 그 노비의 전래처, 구수(口數), 가격 등이 기재되며, 매도인[財主]·증인·필집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하게 된다(천인은 수결을 하지 못하고, 手寸을 한다.). 양반집의 노비 매매에는 양반이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양반에게 위임받은 노(奴 : 代奴·差奴)가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명문은 김생원택(金生員宅) 노(奴)가 비(婢) 귀예(貴禮)를 매득(買得)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