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좌수(座首)가 본관(本官:守令)에게 각면(各面)의 풍헌(風憲), 각면(各面)주인(主人)을 추천(推薦)하는 문서이다. 이 분방기는 삼척심씨종중(三陟沈氏宗中)에서 심상증(沈相曾) 등에게 삼척(三陟) 남산(南山) 칠대조(七代祖) 전사시(奠祀時) 헌관(獻官) 및 집사(執事)를 분방(分傍)한 문서이다.
2204
분방기(分傍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84 / 000
상세설명
[내용]
좌수(座首)가 본관(本官:守令)에게 각면(各面)의 풍헌(風憲), 각면(各面)주인(主人)을 추천(推薦)하는 문서이다. 이 분방기는 삼척심씨종중(三陟沈氏宗中)에서 심태황(沈太潢)등에게 육대조고비(六大祖考妃) 전사시(奠祀時) 헌관(獻官) 및 집사(執事)를 분방(分傍)한 문서이다.
2203
하기(下記)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83 / 000
상세설명
[정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기장하여 두는 일 또는 그 책.
[내용]
넓은 뜻의 장부는 인간의 기억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기록의 장(場)이며, 기재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기장에는 기록 후 여러 가지 분석·요약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당해 기록의 방식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명료하여야 한다. 장부의 범위를 회계에 쓰이는 것으로만 한정한다면(회계장부), 부기내용은 더욱 명확해진다. 회계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실을 일정한 약속 아래 발생순으로 기록하고, 정리·요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분개장(分介帳)·원장(元帳)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부와 보충하는 보조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분개장은 모든 거래를 발생순으로 분석·기록하는 것으로, 원장기록의 전체가 된다. 분개장은 근대화된 장부조직 형태에서는 기록대상에 따라 현금출납장·매출장·매입장·받을어음기입장·지급어음기입장 등으로 세분화되어 기록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원장은 분개장의 기록을 받아 각 요소마다 정리·요약한 것이며, 결산의 기초자료가 된다. 상법에는 상업장부로서 일기장·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9·30조). 이는 일반 상인이 작성하여야 할 장부를 규정한 것이다. 이 문서는 장부류의 일종으로 북평(北坪) 해암정(海巖亭) 풍판수리(風板修理) 하기(下記)이다.
2202
문생계회문(門生契回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82 / 000
상세설명
[내용]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보도록 쓴 글로, 회장(回章)이라고도 한다. 이 문서는 문생계(門生契) 회문(回文)으로 계회시(契會時) 급전(給錢)과 급곡(給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201
문생계회문(門生契回文)
한국(韓國)
지(紙)
용도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문서(文書) 사문서(私文書)
장르
고미술국학(古美術國學) 고도서(古圖書)
유물번호
000281 / 000
상세설명
[내용]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보도록 쓴 글로, 회장(回章)이라고도 한다. 이 문서는 문생계(門生契) 회문(回文)으로 계회시(契會時) 급전(給錢)과 급곡(給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