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폐기물처리장 조성 예정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 작성일
- 10-12-17 10:07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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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폐기물처리장 조성 예정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 기 간 : 2003.11 ~ 2003.11
- 관련부서 : 학예연구실
본 대학교 박물관에서는 2003년 11월 4일부터 동년 1월 5알까지 약 2일간에 걸쳐 강릉 폐기물처리장 조성 예정부지(45,164㎡)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학술조사는 (주)다화가 2003년 11월 3일에 본 대학박물관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동년 11월 4일자로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금번 문화재 지표조사는 강릉 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기에 앞서, 동 사업지역에 대한 지표관찰을 통하여 유적·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으로써 그간 미확인된 문화재를 찾아내어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거나, 지형의변형으로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는 문화재를 보호·보존하는데 근본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최근 들어 그 법령이 강화되어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사업)면적이 30,000㎡(의무시행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발면적이 의무시행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발면적이 의무시행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가 기존의 문화유적 분포지역 내 또는 인접하고 있으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
결국 금번 문화재 지표조사도 향우 폐기물 처리장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노하유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예정지역내에 유적·유물의 정확한 분포와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따른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