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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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해설
완문은 관(官)에서 향교(鄕校:校生), 서원(書院:院生), 결사(結社), 촌민(村民), 개인(個人)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전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인정서이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당사자나 당해기관의 동정(同情) 또는 청원(請願)에 의하여 관에서 발급하게 된다. 완문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향교교생(鄕校校生)․서원원생(書院院生)․사대부가산직(士大夫家山直)․서원(書院)의 속촌(屬村) 등에 대하여 신역(身役)․연호잡역(烟戶雜役)․환상(還上)등의 면제를 인정․확인해주는 것이다. 관방(官房)에서도 완문을 발급한다. 완문에는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되므로 연대추정(年代推定)에 문제가 있으나 관계문서(關係文書)가 있을 경우 연대(年代)를 확인할 수 있다.
금번에 소개되는 이 문서는 양양군 현남면 전광학 아들 익도(益道)가 무과에 급제하자 납전(納錢)을 40량을 내고 신역(身役)이 임금이 타는 말의 마부와 풍헌의 역으로 올라 간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2008년 4월의 유물 [고문서편]완문(完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