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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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해설
관문이란 관부(官府) 상호간에 오고가는 관용문서로서 동등한 관부 상호간과 상급관청(또는 상관)에서 하급 관청(또는 하관)에 보내는 문서이다.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올리는 문서는 「관(關)」을 쓸 수 없고 「첩정(牒呈)」을 쓴다.
관문은 대체로 두 관청 간에 이미 주고받았던 사무의 내용을 재차 확인 또는 재 지시를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며, 동등한 관아 사이의 관문은 「평관(平關)」이라 한다.
이 문서는 광서 16년(1890) 2월에 선혜청(宣惠廳:대동미, 포, 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관문이다. 그 내용은 각종 상납을 전(錢)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라는 뜻을 이미 지시하였거니와 엽전 당오전(當五錢)을 사용하는 읍(邑)에 대해서는 이미 연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이번 봉납(捧納)하는 때를 맞아 다시 갱정(更定)하고자 관문을 보내지 당오전을 사용하는 읍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함이 마땅한 일이다. 이 관문이 도착한 날짜는 경인년(庚寅年:1890) 2월 24일이다.
2008년 5월의 유물 [고문서편]관문(關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