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장유물

2005년 12월의 유물 [고문서편]김지성교지(金之聲敎旨)

유물소개
- 김지성교지
- 년  대 : 1791년
- 크  기 : 77× 55.5㎝
- 내  용 : 건륭 56년(1791) 3월 김지성(金之聲)에게 가선대부 행용양위 부호군의 가설직(加設職:정원 이외의 임시직)에 임명한다는 교지.

유물해설
교지란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 관작(官爵) ․ 자격(資格) ․ 시호(諡號) ․ 토지(土地) ․ 노비(奴婢) 등을 내려주는 문서를 말한다. 관료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 ․ 진사시(進士試)의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를 백패(白牌)라고 한다. 이외에도 죽은 사람의 관작을 올려주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향리의 면역(免役)을 인정하거나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사패교지(賜牌敎旨) 등 교지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조선 초기에는 교지를 왕지(王旨) 또는 관교(官敎)라고도 하였고,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2005년 12월의 유물 [고문서편]김지성교지(金之聲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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