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소개
- 년 도 : 1902년
- 크 기 : 59× 39.5㎝
유물해설
교지란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 관작(官爵) ․ 자격(資格) ․ 시호(諡號) ․ 토지(土地) ․ 노비(奴婢) 등을 내려주는 문서를 말한다. 관료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 ․ 진사시(進士試)의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를 백패(白牌)라고 한다. 이외에도 죽은 사람의 관작을 올려주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향리의 면역(免役)을 인정하거나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사패교지(賜牌敎旨) 등 교지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조선 초기에는 교지를 왕지(王旨) 또는 관교(官敎)라고도 하였고,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광무 6년(1902) 11월 8일 고종황제가 기로소(耆老所)를 방문하여 나이 80 이상 되는 사서인(士庶人)에게 가자(加資)하는 은전을 베풀 때 한종교(韓宗敎)에게 정 3품 통정대부로 품계를 올려준다는 교지.
2006년 2월의 유물 [고문서편]칙명(勅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