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소개
- 시 대 : 조선후기
- 크 기 : 35.5× 57㎝
유물해설
소지(所志)는 사족(士族)이나 평민, 또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층의 사람들이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 청원서(請願書) ․ 진정서(陳情書)를 말한다. 다른 말로 白活(발괄:관아에 억울한 사정을 말이나 글로 하소연 하던 일)이라고도 한다.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民願)에 관한 문서임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매매 문서인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옥계면 남양리의 노(奴) 복만(卜萬)이 올린 소지로서, 자기 상전이 식리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작년 6월에 자신 복만의 명의로 이자 1량 4전 9분을 내라고 면임(面任)이 재촉하므로 그 곡절을 살펴보니 면임 우석화(禹錫華)가 분급(分給)하지도 않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을 작년에 정소(呈訴) 한 바 있고 또 다시 정소하려 하였으나 우석화 자신이 애걸하므로 기다려 왔으나 금년에 다시 이자를 내라고 면임이 재촉하고 있으니 우석화를 잡아다 금년분의 이자와 본전 4량 5전을 우석화 앞으로 옮겨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이에 대해 우석화와 이임(里任)을 함께 잡아들이도록 하라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2006년 3월의 유물 [고문서편] 소지(所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