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장유물

2012년 10월의 유물 자(尺)

유물소개
나무로 된 것은 비단과 무명, 삼베 등의 옷감 치수를 재는 것이고, 5단으로 접게 되어 있는 것은 탄광용 자로 1m용이고 ㎝단위 눈금이 표기되어 있다.

유물해설
척관법(尺貫法)에서는 길이를 측정하는 기본 계랑단위를 말한다. 자[尺]는 1치[寸]의 10배이고, 1m의 1/3에 해당한다. 척(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이며,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에는 32.21㎝를 1척으로 했으나, 1430년(세종 12)의 개혁시에 31.22㎝로 바꾸어 사용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곡척(曲尺)으로 바뀌었고 미터 법의 실시에 따라 현재의 33.33㎝로 통용되었다. 옷감을 재는 단위도구로서의 자는 마름질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자의 종류로는 황종척(黃鐘尺)·주척(周尺)·영조척(營造尺)·조례기척(造禮器尺)·포백척(布帛尺) 등이 있다. 황종척은 국악의 기본음과 12음을 정하기 위하여 1425년에 제작되었다. 영조척은 주척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포백척은 옷감의 치수를 재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도 한복을 지을 때는 옛 자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포목점에서 옷감을 끊어 팔 때도 사용되는데, 옛 자로는 필(疋)이나 마(碼)를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줄자가 도입되고 미터 법이 시행되면서 차츰 목척이나 죽척이 사라지고 있다.
2012년 10월의 유물 자(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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