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장유물

2019년 3월의 유물 금오랑계회도

유물소개
이 문서는 결사문서(結社文書)로서 윤득경(尹得庚), 정곤(鄭㫻), 심유(沈鑐), 홍응진(洪應辰), 홍력(洪櫟), 정복량(鄭復良), 임양호(林養浩), 이명록(李命祿), 남도일(南圖逸), 구선경(具善慶) 등 역대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를 지낸 10명의 좌목과 계회도(契會圖)이다.

유물해설
의금부는 조선시대 왕명에 의해 중죄인의 추국(推鞫;심문)을 도맡아 하던 사법기관으로 금부(禁府)·금오(金吾)·왕부(王府)라고도 한다.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와 함께 삼법사(三法司)의 하나였다.『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의금부는 당상관 4인으로 판사(判事, 종1품)·지사(정2품)·동지사(同知事, 종2품)를 두었으나 모두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였고, 당하관은 10인으로 경력(經歷, 종4품)과 도사(종5품)를 두었다. 이 계회도에 등재된 10명의 품계를 보면, 정3품 당하관인 통정대부 1명, 정 4품 봉열대부 1명, 종 4품 조봉대부 7명, 정 5품 통덕랑 1명 이다. 구선경의 경우 1741년(영조 17)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21위로 합격한 사실을 사마방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오랑 계회도는 1741년 이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3월의 유물 금오랑계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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