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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미지 유물명 국적/시대 재질 상세보기
1355 흑립 한국(韓國)
피모(皮毛)
말총(말총)

용도기능 의(衣) 관모(冠帽) 입(笠) 흑립(黑笠)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2911 / 000
상세설명 [정의]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관모(冠帽). 머리를 덮는 부분인 모자(帽子)와 얼굴을 가리는 차양부분인 양태(凉太)로 이루어진다.
[개념]
원래 햇볕이나 비와 바람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용구로서의 쓰개였으나, 재료·형태·제작법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사회성을 가지는 관모로 되었다. 우리 나라의 갓은 형태상으로 볼 때 모자와 양태의 구별이 어려운 방갓형[方笠型]과 구별이 뚜렷한 패랭이형[平凉子型]의 두 계열이 있다. 방갓형의 갓으로는 삿갓[蘆笠]·방갓[方笠]·전모(氈帽) 등이 있다. 패랭이형으로는 패랭이·초립(草笠)·흑립(黑笠)·전립(戰笠)·주립(朱笠)·백립(白笠) 등이 있다. 넓은 의미의 갓이라고 하면 방갓형과 패랭이형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갓, 즉 흑립을 말한다.
[역사]
갓의 역사는 멀리 고대에 소급되며, 그 시초형(始初形)은 경주 금령총(金鈴塚)에서 출토된 입형백화피모(笠形白樺皮帽)와 고구려 고분인 감신총(龕神塚) 벽화에 나오는 모자와 양태의 구별이 뚜렷한 패랭이형의 갓을 쓴 수렵인물에서 볼 수 있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유사≫에 신라 원성왕이 꿈에 복두(邏頭)를 벗고 소립(素笠)을 썼다는 기록이 있어 갓은 삼국시대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관리들의 관모로 제정됨으로써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내는 사회적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1357년(공민왕 6)에 문무백관에게 갓을 쓰도록 한 것인데, 이어 1367년 7월에는 아문(衙門)의 정3품 이하 관원들에게 각기 품수에 따라 백옥·청옥·수정 등으로 장식된 흑립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1374년 4월에는 재상(宰相)·중방(重房)·각문(閣門)이 모두 갓을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그때의 갓은 재료나 제작기술상 조선시대의 흑립과는 다르나 형태는 패랭이형일 것이다. 갓은 고려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패랭이·초립의 단계를 거쳐 흑립으로 발전되었다. 태종 때 한때 백관들이 갓을 쓰고 궁궐에 출입한 적이 있었으나, "조로(朝路)에 우설일(雨雪日)이 아닌데도 대소관리(大小官吏)가 착립(着笠)하고 있어 미편(未便)하다."고 하여, 이듬해부터 조정에서는 사모(紗帽)를 쓰게 되고 갓은 편복(便服)에 착용하게 되었다. 다양했던 관모 중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갓은 특히 양반층에서 즐겨 썼다.  1894년 단발령의 시행으로 중절모자가 등장하지만 갓은 계속 착용되었다. 1895년에는 천인층(賤人層)에게도 갓을 쓰도록 허락하고 패랭이 쓰는 것을 금함으로써, 의관제도에 귀천의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었다. 조선의 갓 문화는 계속 이어져 민족항일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관 갖추기를 잃지 않았고, 지금도 두루마기에 갓을 쓴 모습을 볼 수 있다.
[종류]
한자로 '흑립(黑笠)' 또는 '입자(笠子)'로 표기되기도 하는 갓은 성인남자용으로 그 형태는 위보다 아래가 조금 넓은 원통형의 모옥(帽屋), 즉 모자집과 아래가 약간 우긋하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 양태, 즉 차양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갓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한 갓끈[笠纓]이 있다. 갓은 싸기(갓싸개)의 종류에 따라 진사립(眞絲笠)·음양사립(陰陽絲笠)·음양립(陰陽笠)·포립 (布笠)·마미립(馬尾笠) 등으로 나뉘고, 신분에 따라 달리 착용되었다.  진사립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다듬은 죽사(竹絲)로 갓모자와 양태를 네겹으로 엮고, 그 위에 중국산 촉사를 한
1354 용잠(龍簪) 한국(韓國)
금속(金屬)
금동제(金銅製)

용도기능 의(衣) 장신구(裝身具) 신체장식(身體裝飾) 잠(簪)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2910 / 000
상세설명 [정의]
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이다. 이를 표현하는 한자어로 잠(簪)·계(渠)·차(釵)가 있다.
[유래]
≪증보문헌비고≫에는 단군이 나라 사람들에게 머리털을 땋고 머리를 가리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와 같이 머리털을 정리하게 되면서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비녀도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인이 되면 남자는 대개 상투였으며, 여자는 얹은머리·쪽찐머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머리모양을 하였다. 따라서 정리한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녀의 사용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의 은비녀는 한 끝이 고리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 당시 비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신라에서는 진골녀(眞骨女)는 장식비녀[釵]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거나[鏤刻], 구슬을 다는[綴珠]것을 금하였다. 육두품녀(六頭品女)는 순금 사용을 금하고 은에 누각하거나 철주하는 것을 금하였다. 오두품녀는 백은을 사용하게 하였고, 사두품녀에게도 누각·철주와 순금 사용을 금하였다. 그리고 평인녀(平人女)에게는 놋쇠[鍮石]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당시 비녀가 다양하게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녀자의 머리모양은 고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별다름이 없어 고려의 여인들도 머리에 작은 비녀를 꽂았다. 조선 중기에는 가체에 의한 얹은머리가 유행하였다. 얹은머리(둘러머리)는 본머리〔本髮〕와 다리를 합쳐 땋아서 위로 둥글게 둘러 얹은머리모양이다. 다리를 본체에 고정시키는 데 비녀가 사용되었다. 궁중 의식용인 큰머리[巨頭味, 일명 떠구지머리]·대수(大首), 궁중 및 양반 집안의 예장용인 어여머리[於由味]등에도 비녀를 사용하여 가체를 고정시켰다. 얹은머리는 이에 소요되는 다리의 값이 너무 고가였고 장식을 위한 금옥주패(金玉珠貝)의 사치가 날로 심해졌다. 또 그에 따른 폐단이 많게 되자, 영조·정조 때의 발제개혁(髮制改革)과 더불어 이에 대한 금령이 여러 차례 있었다. 순조 중엽에 와서는 얹은머리 대신 쪽찐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쪽머리는, 대개는 머리를 땋아 아래 뒤통수에서 둥글게 서리고 쪽이 풀어지지 않게 비녀를 꽂았다. 얹은머리의 가체에 치중하였던 사치가 점차 비녀로 옮겨지면서 그 종류가 다양해졌고 기교도 발달하여 당시의 공예미술을 대표하는 것의 하나가 되었다. 이 밖에 비녀는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부녀자의 수발용 비녀는 그 재료와 잠두(簪頭)의 수식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재료에 따라 금비녀·은비녀·백동비녀·놋비녀·진주비녀·영락비녀·옥비녀·비취비녀·산호비녀·목비녀·죽비녀·각비녀·골비녀 등으로 나누어진다. 잠두의 수식에 따라서는 봉잠(鳳簪)·용잠(龍簪)·원앙잠(鴛鴦簪)·조두잠(鳥頭簪)·어두잠(魚頭簪)·매죽잠(梅竹簪)·매조잠(梅鳥簪)·죽잠(竹簪)·죽절잠(竹節簪)·목련잠(木蓮簪)·모란잠(牡丹簪)·석류잠(石榴簪)·가란잠(加蘭簪)·국화잠(菊花簪)·화엽잠(花葉簪)·초롱잠(草籠簪)·호도잠(胡桃簪)·심잠(摩簪)·두잠(豆簪)·완두잠(豌豆簪)·민잠(珉簪)·말뚝잠·조리잠·연봉잠 등으로 구분된다. 이미 흥덕왕 복식금제에서도 그 일단을 보았듯이 계급사회에서는 존비·
1353 용잠(龍簪) 한국(韓國)
금속(金屬)
금동제(金銅製)

용도기능 의(衣) 장신구(裝身具) 신체장식(身體裝飾) 잠(簪)
장르 민속품(民俗品) 민속품(民俗品)
유물번호 002909 / 000
상세설명 [정의]
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이다. 이를 표현하는 한자어로 잠(簪)·계(渠)·차(釵)가 있다.
[유래]
≪증보문헌비고≫에는 단군이 나라 사람들에게 머리털을 땋고 머리를 가리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와 같이 머리털을 정리하게 되면서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비녀도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인이 되면 남자는 대개 상투였으며, 여자는 얹은머리·쪽찐머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머리모양을 하였다. 따라서 정리한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녀의 사용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의 은비녀는 한 끝이 고리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 당시 비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신라에서는 진골녀(眞骨女)는 장식비녀[釵]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거나[鏤刻], 구슬을 다는[綴珠]것을 금하였다. 육두품녀(六頭品女)는 순금 사용을 금하고 은에 누각하거나 철주하는 것을 금하였다. 오두품녀는 백은을 사용하게 하였고, 사두품녀에게도 누각·철주와 순금 사용을 금하였다. 그리고 평인녀(平人女)에게는 놋쇠[鍮石]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당시 비녀가 다양하게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녀자의 머리모양은 고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별다름이 없어 고려의 여인들도 머리에 작은 비녀를 꽂았다. 조선 중기에는 가체에 의한 얹은머리가 유행하였다. 얹은머리(둘러머리)는 본머리〔本髮〕와 다리를 합쳐 땋아서 위로 둥글게 둘러 얹은머리모양이다. 다리를 본체에 고정시키는 데 비녀가 사용되었다. 궁중 의식용인 큰머리[巨頭味, 일명 떠구지머리]·대수(大首), 궁중 및 양반 집안의 예장용인 어여머리[於由味]등에도 비녀를 사용하여 가체를 고정시켰다. 얹은머리는 이에 소요되는 다리의 값이 너무 고가였고 장식을 위한 금옥주패(金玉珠貝)의 사치가 날로 심해졌다. 또 그에 따른 폐단이 많게 되자, 영조·정조 때의 발제개혁(髮制改革)과 더불어 이에 대한 금령이 여러 차례 있었다. 순조 중엽에 와서는 얹은머리 대신 쪽찐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쪽머리는, 대개는 머리를 땋아 아래 뒤통수에서 둥글게 서리고 쪽이 풀어지지 않게 비녀를 꽂았다. 얹은머리의 가체에 치중하였던 사치가 점차 비녀로 옮겨지면서 그 종류가 다양해졌고 기교도 발달하여 당시의 공예미술을 대표하는 것의 하나가 되었다. 이 밖에 비녀는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부녀자의 수발용 비녀는 그 재료와 잠두(簪頭)의 수식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재료에 따라 금비녀·은비녀·백동비녀·놋비녀·진주비녀·영락비녀·옥비녀·비취비녀·산호비녀·목비녀·죽비녀·각비녀·골비녀 등으로 나누어진다. 잠두의 수식에 따라서는 봉잠(鳳簪)·용잠(龍簪)·원앙잠(鴛鴦簪)·조두잠(鳥頭簪)·어두잠(魚頭簪)·매죽잠(梅竹簪)·매조잠(梅鳥簪)·죽잠(竹簪)·죽절잠(竹節簪)·목련잠(木蓮簪)·모란잠(牡丹簪)·석류잠(石榴簪)·가란잠(加蘭簪)·국화잠(菊花簪)·화엽잠(花葉簪)·초롱잠(草籠簪)·호도잠(胡桃簪)·심잠(摩簪)·두잠(豆簪)·완두잠(豌豆簪)·민잠(珉簪)·말뚝잠·조리잠·연봉잠 등으로 구분된다. 이미 흥덕왕 복식금제에서도 그 일단을 보았듯이 계급사회에서는 존비·
1352 토기병(土器甁) 한국(韓國)
토제(土製)
경질(硬質)

용도기능 식(食) 음식기(飮食器) 음식(飮食) 병(甁) 식(食) 음식기(飮食器) 저장운반(貯藏運搬) 병(甁)
장르 기타(其他) 기타(其他)
유물번호 002903 / 000
상세설명 [정의]
토기(土器)는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용기이다.
[발달과정/역사]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용기로, 신석기시대 이래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수렵·채집생활에서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정착생활로 전환하면서 식량을 저장하고, 식수를 담아두는 용기가 필요하게 되면서 출현하였다. 긴목항아리는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가까지 계속 사용된다. 특히 신라와 가야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신라의 것은 어깨목이 각을 이루며 바닥에 대(臺)가 달리는 경우가 많고 동체(胴體)에 기하학적 무늬가 있고 토우(土偶)를 붙이기도 한다. 가야(伽耶)의 것은 어깨와 목이 곡선으로 이어지며, 대가 없고 따로 만들어진 굽받침이나 높은 받침대 위에 올려진다. 무늬는 물결무늬(波狀文)가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토기는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용기로 보통 500~1000℃이하에서 구워지지만 그 이상에서 구워진 것은 도기(陶器)라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나오는 유약을 바른 자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기라 부른다. 토기는 만들기 쉬운 반면 부서지기 쉬어서 신석기시대 이래로 유적 출토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물이다. 각 시대별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가 주류를 이루며 덧띠무늬토기(隆起文土器), 단도마연(丹塗磨硏)토기, 가지무늬(彩文)토기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는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紅陶), 검은간토기(黑陶) 등이 있다. 철기시대에는 민무늬토기와 타날문도기가 사용되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각각 특징적인 토기들이 제작·사용되었다. 고구려는 중국과 가까워 그 영향을 많이 받아, 한식(漢式)계통의 회색 또는 흑회색의 납작바닥토기, 손잡이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백제토기는 승석문(繩蓆文)이 보편적으로 시문되고, 삼족기가 존재하며 납작바닥토기가 많고, 형태가 특이한 그릇받침(器臺)가 출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라토기는 타날문토기가 발전한 것으로 정선된 태토에 굴가마에서 환원염으로 구웠으며 녹로를 사용하여 다량으로 생산하였다. 밀폐된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진 신라토기는 두드리면 금속성의 소리를 내는 아주 단단한 것으로 그릇의 종류로는 긴목항아리(長頸壺), 짧은목항아리(短頸壺), 굽다리접시(高杯) 등이 중심을 이룬다. 이 토기는 각이져 세워진 구연(口緣)과, 가늘고 긴 목, 어깨에서 서서히 벌어져 동체(胴體) 상부(上部)에서 최대로 벌어지다 서서히 좁아져 세워진 병이다. 표면은 짙은 회청색이고, 기면(器面)에는 재가 떨어져 산화된 면이 있으며, 물레 성형 흔적이 남아있다. 경질의 단단한 그릇이며, 바닥은 평저(平底)이다. 구연(口緣)이 일부 결실되었다.

1351 토기동이 한국(韓國)
토제(土製)
경질(硬質)

용도기능 식(食) 음식기(飮食器) 저장운반(貯藏運搬) 단지(단지)
장르 기타(其他) 기타(其他)
유물번호 002902 / 000
상세설명 [정의]
토기(土器)는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용기이다.
[발달과정/역사]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용기로, 신석기시대 이래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수렵·채집생활에서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정착생활로 전환하면서 식량을 저장하고, 식수를 담아두는 용기가 필요하게 되면서 출현하였다. 긴목항아리는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가까지 계속 사용된다. 특히 신라와 가야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신라의 것은 어깨목이 각을 이루며 바닥에 대(臺)가 달리는 경우가 많고 동체(胴體)에 기하학적 무늬가 있고 토우(土偶)를 붙이기도 한다. 가야(伽耶)의 것은 어깨와 목이 곡선으로 이어지며, 대가 없고 따로 만들어진 굽받침이나 높은 받침대 위에 올려진다. 무늬는 물결무늬(波狀文)가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토기는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용기로 보통 500~1000℃이하에서 구워지지만 그 이상에서 구워진 것은 도기(陶器)라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나오는 유약을 바른 자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기라 부른다. 토기는 만들기 쉬운 반면 부서지기 쉬어서 신석기시대 이래로 유적 출토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물이다. 각 시대별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가 주류를 이루며 덧띠무늬토기(隆起文土器), 단도마연(丹塗磨硏)토기, 가지무늬(彩文)토기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는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紅陶), 검은간토기(黑陶) 등이 있다. 철기시대에는 민무늬토기와 타날문도기가 사용되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각각 특징적인 토기들이 제작·사용되었다. 고구려는 중국과 가까워 그 영향을 많이 받아, 한식(漢式)계통의 회색 또는 흑회색의 납작바닥토기, 손잡이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백제토기는 승석문(繩蓆文)이 보편적으로 시문되고, 삼족기가 존재하며 납작바닥토기가 많고, 형태가 특이한 그릇받침(器臺)가 출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라토기는 타날문토기가 발전한 것으로 정선된 태토에 굴가마에서 환원염으로 구웠으며 녹로를 사용하여 다량으로 생산하였다. 밀폐된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진 신라토기는 두드리면 금속성의 소리를 내는 아주 단단한 것으로 그릇의 종류로는 긴목항아리(長頸壺), 짧은목항아리(短頸壺), 굽다리접시(高杯) 등이 중심을 이룬다. 이 토기는 폭이 좁은 넓적 입술을 한 아가리와 낮게 세운 목을 이루고 있는 동이이다. 배(胴部)의 양편을 우긴 다음 넓적한 촉자리 손잡이를 달았다. 성형기법은 써리기법을 따르고 있다. 밑은 평저(平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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